키코 공대위, 각계대표 5명 자문위원 명단 금감원에 제출
금감원, 4개사 조사 후 민간위원과 협의…조사확대 여지 남겨

조붕구 키코 피해공동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장경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첫번째)에게 키코 피해조사단 참여 자문위원 명단을 전달했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사건 재조사에 착수한다. 당초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요구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은 불발됐지만 키코사건 재조사에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현재로선 키코사건 전면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법원 재심여부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키코 공대위는 7일 키코사건 피해조사단 참여 자문위원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5명의 명단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이대순 키코공대위원장과 송종운 국회비서관,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언론인 김형수 씨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가 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키코분쟁건을 분쟁조정국에 접수하면 자체조사 후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소송을 안했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재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키코 재심이 이뤄진다면 금감원도 전면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했던 10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를 환헤지상품으로 사기판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 처벌 및 재심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장경운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법률검토를 해보니 은행 쪽에 자료요구나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감원에만 있어 키코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이 어려웠다”며 “금감원이 먼저 사실관계를 단독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부국장은 향후 전면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에서 키코 재심 등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금감원도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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