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11일 오전 이명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선 이씨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출국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출입국 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해외 지점 등을 통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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