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6억 특별이익 제공한 신한금투 등 14개사 제재조치

여의도 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게 골프접대·상품권 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가입 기업(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임원 등 30명은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생명보험, DB손해보험, KDB생명보험, 하이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곳은 이달 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약을 빌미로 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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