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민청원 관련자 2명도 손해배상 청구 당해

사진=JYP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씨는 지난 4일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민 2명을 대상으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합정의 한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유튜버 양예원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원스픽처는 양씨가 밝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업체지만 상호가 노출되면서 문제가 된 것.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씨는 2015년 일어난 양예원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지난달 21일 공식 카페를 통해 “수지씨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명이 클릭하는 수지 씨는 분명 본인이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 스튜디오의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이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지적했다.

수지와 함께 박 장관, 시민 A씨와 B씨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박 장관을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최초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이유로, 시민 A씨와 B씨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작성하고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양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5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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