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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면한 11개의 기업 중 삼성과 롯데만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고, 그마저도 삼성은 무죄로 판결났다”며 억울한 입장을 강조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발언하며 롯데가 타 기업과 달리 과도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을 통해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 당시 검찰 측은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청와대 안가에서 만나는 것은 정경유착의 표본’이라 칭하며 신 회장의 죄질을 물었다”며 “그러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총 11명의 재벌총수가 대통령과 만났는데 롯데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 받는 것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문을 뗐다.

이어 “삼성 역시 해당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이후 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판결했기에 결론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업인은 신동빈 피고인이 유일하다”며 “과연 이와 같은 결과가 정의와 형편에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에서는 롯데가 지원한 17억과 70억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출연금과 관련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이미 앞선 공판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 있다”며 “다른 기업 역시 경영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현안이 있었을 텐데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과 롯데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원심에서도 (뇌물 청탁과 관련한) 명시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은 명시적 청탁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시 신 회장에게 있어 가장 큰 현안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정부 및 여론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점을 해결해야한다는 점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특혜를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심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며 이 사건이 기소됐던 당시보다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신 회장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 총수 중 혼자만 구속된 사실과 관련해 속으로는 분명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군청 공무원과 자동차 운송업자 간 제3자 뇌물 공여 사건의 판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들은 “자주 왕래하던 사이에서도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물며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에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11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505호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 사진=유수정 기자

이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 역시 강하게 반론하고 나섰다.

검찰은 “롯데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던 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정희수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현안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17억과 70억의 성격이 같다고 표현하는데 17억의 경우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것이고, 70억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 측에서는 신동빈 회장만 구속된 것이 억울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 국정농단의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 뿐”이라며 “신동빈을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롯데를 지정해 수사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05호 법정에서 열린 오후 공판에서는 임병연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신동빈 회장에 있어 최대의 이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이미지 개선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신좌섭 전 SK워커힐면세점 상무는 결국 증언하겠다는 뜻을 철회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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