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쿠션 팩트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베리떼 프리즘 커버 쿠션 / 사진=아모레퍼시픽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가 특허 출원 7년여 만에 특허권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앞서 2015년 10월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이번 기술은 신규성은 인정되나 전보성이 결여됐다’며 지난 2월 특허무효를 선고했던 바 있다. 6개 업체는 ▲코스맥스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 등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및 북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당사는 본 특허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아모레퍼시픽은 본 특허소송과 관련된 것 외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쿠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에 쿠션 제품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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