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산출내역 공시 강화, TF 구성해 모범규준 개선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지시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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