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안 고려 기관경고 등 중징계 불가피, 구성훈 사장 입지위축

<사진=삼성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를 불러온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임박하면서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금융사고를 낸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성훈 사장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이 제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CEO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조치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구성훈 현 삼성증권 사장과 윤용암 전 사장, 김석 전 사장, 김남수 전 사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배당사고 관련 제재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대표이사 제재를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배당오류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인 현직 대표뿐만 아니라 과거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방치한 전직 대표에 대한 책임도 있기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28억1000주의 유령주식이 입고되는 대형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도 지난달 2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당오류 사고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현장검사(16영업일)를 통해 배당사고가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판단, 회사와 관련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취임 한달여만에 ‘유령주식 배당사고’ 낸 구성훈 사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 사장은 삼성그룹의 인적쇄신 카드로 삼성증권 수장에 발탁됐으나 취임 초기 불미스런 사고로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이 현직 CEO로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취임시기가 짧은 만큼 징계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당사고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증권 전직 대표이사들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정지된다.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증권은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어떤 내용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는지 밝히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배당사고 당일 주식 매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마쳤다”며 “다만 그외의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삼성증권이 제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지난달 분식회계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결과 발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전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제로 열릴 예정이다. 제재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증권간 공방도 예상된다. 제재심에서 삼성증권 제재안이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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