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 사회적 대화기구를 바라보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주체는 기존 구성원 10명에 청년·비정규직·여성,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익위원 2명이 추가돼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때 실현 가능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다”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또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설득에 나섰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하면서 “노동문제는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노사가 중심이 돼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는 죽었다’는 성명을 내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회적 대화가 파탄날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국회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집권 여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부 여당이 여전히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가능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냥 던져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지 고뇌해야 하며, 만약 아직 사회적 대화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고 나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노동계에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대화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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