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수수료 환불제도 도입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삼성증권(사장 구성훈)이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건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당신이 옳습니다)를 7월부터 도입한다.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증권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배당사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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