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15일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최씨가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최씨,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재용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출연한 16억여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204억원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내린 바 있다.

또한 1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존재도 부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별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포괄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강조하며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수의 대신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10분간 휴정될 때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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