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I

[월요신문=인터넷팀 ]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부당한 조건으로 제품을 반품하는 등의 '갑질'이 적발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주요 혐의로는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4억4000만원 상당)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킨 것 등이 포함됐다.

롯데닷컴은 2013년∼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할인 비용의 26%인 6억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고, 이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에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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