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코레일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코레일이 오는 7월부터 운행중지 배상제도 도입,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 노쇼 방지 위한 반환제도 개선 등을 시행한다.

18일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 도입이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다. 열차 운행 중지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한다.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둘째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을 최대 30배 범위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이 청구되고 있다.  

셋째는 예약부도(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반환제도 개선이다. 반환 방법에 따라 역이나 인터넷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고, 반환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명칭 변경한다. 요일과 수요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위약금 10% 부과 지점이 출발 3시간 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전(인터넷 기준)에는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만 물면 됐다. 또 평일에는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금~일·공휴일에는 1개월 전~출발 1일 전 400원, 당일~출발 3시간 전 5%, 3시간 전~출발 전 10%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약금을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고, 지연보상금은 마일리지로 적립하도록 바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대화’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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