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선거홍보 음성을 스피커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의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대가로 200만원을 부담해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투표율 독려를 위해 문 후보가 내건 약속으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서 성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입장에서 (벌금) 액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 결과로 사직은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등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 음악 선곡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