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LS가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도 기업 임원 등을 형사 고발하는 등 조치가 과하다는 것이다.

LS그룹만 해도 공정위의 제재 방침 발표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공정위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발표했다.

구 LS전선(현재 주식회사 LS)이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LS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 6명을 형사고발하고 LS그룹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6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고발 대상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방침을 확고히 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LS그룹은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며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 등 수요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봐 부당지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 지분 참여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넥슨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결정은 존중하지만, 상황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위의 담합 교사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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