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며 재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홍 전 대표는 다시 사무실을 마련하진 않았으며, 서울 송파구 자택을 사무실 주소지로 적어 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1995년 검찰을 떠나면서 변호사로 등록했으며,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휴업 신고를 낸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받아들여지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품위유지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등록이 제한 될 수 있다.

홍 전 대표의 경우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빨갱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등 고발 사건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연루돼 있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로부터 이 같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뒤 재개업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당내 인적청산을 강조하며 절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홍 전 대표를 비난했으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막말은 들을 만하다. 뼈저린 회한을 '막말'로 표장했다"며 "이른바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저 있을 때보다도 한층 더 썩다 못해 아예 문드러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