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해 영장을 처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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