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 근본 개선 초점
윤석헌 “내부통제, 지속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근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0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2014~2016년 금융권 육류담보대출 사기,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6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T/F위원장을 맡았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변호사가 외부전문가로 참여한다.

T/F는 8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운영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원활한 논의 및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은행·증권·보험 각 2명씩 총 6명)으로 업계자문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TF에 참석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나 아직도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심 및 책임의식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등은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장은 고근견지(固根堅枝)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견고한 내부통제는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T/F위원들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일보(進一步)한 혁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동원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은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적극 참고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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