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 측 "억울하게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도망가겠냐"…도주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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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재판부에서 허락해준다면 차주 금요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해명의 기회를 갖고 싶다. 만약 해외로의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 회사에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많은 만큼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습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간곡히 요청했다.

보석이란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신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해임안건이 산정된 당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몇 년간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의심과 관련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결권이나 의견진술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하거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주총에 참석할 기회를 줄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했다.

현재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다시 주총의 안건으로 제출한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이 해임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동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신 회장의 구속 이후 또 다시 재발한 모양새 인 것.

앞서 2016년 3월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해임안과 관련, 일본에 약 2주 가량 체류하며 주주들을 직접 설득한 끝에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던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가 맞물린 상황에서, 지난번과 같은 주주 설득은커녕 신 회장이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 회장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 측은 “롯데가 지원한 17억원과 70억원의 성격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앞서 이뤄진 재판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신동빈 회장)이 이번 일본 주총에 참석하지 못해 해임될 경우 한국 롯데그룹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석방이 필요한 절실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진실이 밝혀져 자신에게 불거진 잘못된 의혹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판 도중에 도망을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롯데는 그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당국의 사드보복을 직격탄으로 맞는 등 핍박을 받았던 바 있다”며 “총수 공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은 물론, 프로젝트의 진행 등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점이 일반 국민과 다르게 평가받아도 되는 위치냐”며 보석 불허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영향력 등을 생각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더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향후 보석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롯데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진훈 CSR팀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의 만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정 수석은 “당시 고영태 이사와 박헌영 과장이 소공동 롯데쇼핑 접견실에 방문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75억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해당 요청과 관련해 당시 우리 측에서 계열사인 롯데건설을 활용해 체육시설을 지어줄 것을 역으로 제안했으나 고영태가 ‘시공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50%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울러 “롯데 혼자서 7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담스럽기에 다른 기업과 함께 반씩 부담할 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며 “당시 박헌영 과장은 ‘다른 기업과는 협의 중인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이들이 제시한 기안문이 상당히 부실하고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대한체육회 등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된 재단에서 왔다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따로 확인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수석과 함께 당초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던 정영철 롯데그룹 비서2팀 상무의 경우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 철회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심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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