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씨는 불법 고용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대한항공 비서실 등에 지시해 필리핀 여성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이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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