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다시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가 구속 수사를 모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수폭행 등 혐의에 이어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또 기각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씨의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대한항공 비서실 등에 지시해 필리핀 여성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이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일 법원은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도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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