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자이·목동아델리체 등 시세차익 큰 단지 수요 몰려
섣부른 규제에 당첨자 이익 독식구조 형성

지난 4월 개관한 수도권의 한 모델하우스 / 사진 = 김덕호 기자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공급된 일부 단지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당첨만 되면 1~2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단지'에 청약자들이 몰린 결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섣부른 시장가격 개입에 따른 '규제의 역설'이라고 평가하며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수도권에는 ▲GS건설 '고덕자이' ▲삼성물산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협성건설 '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의왕 더샵캐슬' ▲롯데건설·신동아건설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등이 분양에 돌입했다.

이 중 지난 20일 청약접수를 마친 GS건설 고덕자이는 평균 청약 경쟁률 31.1대 1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목동아델리체도 평균 25.5대 1, 포스코건설·롯데건설이 짓는 의왕 더샵캐슬은 24.6대 1로 마감됐다.

이들 아파트는 청약접수 이전부터 이른바 로또단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고덕자이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2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84㎡기준 분양가는 7억9200만원 수준으로 주변단지 시세 대비 2억원 가량 저렴하다.

또 목동아델리체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400만원 수준에 형성됐다. 전용면적 84㎡의 가격이 7억1900만원~9억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가 11억원 수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만으로 최대 4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전에도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논현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프레스티지 등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청약이 과열됐던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개발의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 집중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두 연구원은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산정되지만 민간부문에서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정한 상한선에 맞춰 사업한 건설사와 조합원,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자체들이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소수 당첨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 진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 정책에 대해 냉정한 시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균형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책은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매매를 막아놓은 상태애서 소량의 일반분양 물량이 풀리니 자금이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보다 적은 공급인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익성이 보장됐다"며 시장 가격 왜곡을 꼬집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인위적 가격조정보다는 실수요자의 금융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주택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 청약제도는 위장전입이 쉽고, 고액전세를 이용한 무주택 기간 늘리기 등 탈법요소가 많다"며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되는 실 수요자는 많지 않아 대부분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이들의 주택구매를 유도하는것이 현 정부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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