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우려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실제 조치는 1~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22일 경향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적용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를 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법인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수행하는 법인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면허 취소규정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그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 측에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및 유예 조치와 관련,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진에어 관계자는 “전달받은 내용은 없고, 다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에어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예 기간이 있지만, 결국은 면허 취소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소식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진에어 소속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비밀 채팅방에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직원은 “피해를 왜 직원들이 봐야 하느냐”며 자조 섞인 글을 남겼다. 또 진에어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기사의 댓글에서 “면허 취소의 본질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이 아니라 국토부의 방관”이라며 “잘못의 핵심은 국토부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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