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도 2.5%로 상향
34만8000명 세부담 증대…내년 세수 1조3천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가 10%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주택 기준 2.5%로 상향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만 올려도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18.0%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 시가 10억~30억원이면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안은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를 인상하는 형태다. 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과 토지다. 주택 최고세율은 현재 2.0%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것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는 형태다. 세율 인상을 2안 수준이다. 이 경우 최대 8629억~1조2952억원의 증세 효과가 기대된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도 0.5%포인트 인상하는 형태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최종권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계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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