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솔루션·텔로미어,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
KMH아경그룹 ‘경남제약’ 인수 여부 차주 윤곽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경남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희철 전 회장과 에버솔루션·텔로미어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공시번복’을 사유로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1일 경남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공시번복이 주된 사유다. 경남제약은 부과벌점(2.5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시위반제재금 전액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11일 이지앤홀딩스, 텔로미어와 자기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식수 234만4146주(20.84%)를, 총 매매대금 250억원에 거래하는 조건에서다. 이후 같은 달 30일 양수인 이지앤홀딩스가 에버솔루션으로 대체됐다. 에버솔루션은 1·2차에 나뉘어 매매대금을 지급해 134만4146주(11.95%)를 소유, 텔로미어는 100만주(8.89%)를 확보할 목적이었다.

이들 회사와 이 전 회장의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는 지난달 17일 공시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국세청이 이 전 회장 보유 주식 전량을 압류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 당사자의 주식 권리 일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버솔루션의 경우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1차 거래를 했지만,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못해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에버솔루션은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에버솔루션은 발행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경남제약 주식 일부를 처분, 현재는 경남제약 주식 56만1557주(4.99%)를 갖고 있다. 여전히 경남제약의 최대주주는 145만6146주(12.95%)를 보유 중인 이 전 회장이다. 텔로미어가 양도 받은 경남제약 주식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최대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해 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M&A 추진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는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KMH아경그룹이 인수 이행보증금 납입 및 양해각서(MOU) 체결 일정을 예정(6월 15일)에서 연기해 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이 전 회장, 또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현 경영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은 다음 주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소송 상황을 고려해 경남제약과 KMH아경그룹 측은 향후 매각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KMH아경그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남제약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약 측은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은 4개의 상장기업을 비롯한 23개 계열사의 경영과정에서 축적된 그룹 차원의 인수합병 통합관리(PMI) 및 경영투명성 확보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KMH아경그룹의 자금력과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 언론·미디어 인프라가 더해질 경우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유통 채널 확장, 중국시장 진출, 실버푸드 출시 등 프로젝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경남제약은 지속적으로 소통, 불신과 오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오는 25일 미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많은 주주들이 빨리 주식거래가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경영 투명성을 조기 확보하게 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제약은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문제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 5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경남제약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 종료일(2018년 11월 14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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