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현장에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24일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52시간 근로제를 예외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해외건설 현장에도 업계 처음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것이다. GS건설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통해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킬 계획이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로 구분, A와 B는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는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식이다.

A타입은 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 등으로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주는 형태다. B타입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 등으로 12일의 휴가가 제공된다.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은 근무여건이 양호해 이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가 적용된다.

11주간은 1주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맞춘 것이다.

여기에 GS건설은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무조건 2시간을 쉴수 있도록 했다.

국내현장의 경우 본사 기준 주40시간, 현장은 주48시간 근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온/오프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주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식이다.

이밖에도 근무문화 개선을 위해 월요일 회의 지양,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강제 회식 금지를 추진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라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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