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상습 갑질' 기업 36곳이 5년간 불공정 행위로 5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를 보면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심사불개시·무혐의 처리 건도 포함)으로 등록돼 별도 취급되는 기업은 현재까지 36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24개 기업, 62건을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신고가 15건 이상일 경우 그 이후 사건부터 본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24개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가 총 422건에 달한 셈이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는 12개 기업, 23건을 본부에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5건 이상 신고되면 그 다음부터 본부 시장감시국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12개 기업이 5년간 5건 이상 총 60건에 이후 사건까지 포함해 83건 신고를 당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 특별관리를 받는 이들 36개 기업은 최근 5년간 총 505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해 법위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은 "늦었지만 갑질 반복 기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 입장을 환영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하청업체가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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