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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재판부에서 허락해준다면 차주 금요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해명의 기회를 갖고 싶다. 만약 해외로의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 회사에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많은 만큼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습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가운데 그 뜻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오늘(25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다시 한번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그 뜻을 받아들일 경우 일본 롯데의 정기 주총이 29일로 예정돼 있어 28일까지 보석이 받아들여져야 신 회장의 일본행이 성사된다. 

수년 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번 주총 안건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을 올린 상태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틈을 타 경영권 탈환에 나선 것. 

신 회장 변호인 측도 이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신 회장이 구속되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 일본 주주를 설득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이 해임되면 한국 롯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이미 여러차례 경영권 분쟁에서 완승한 이후 국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최근 신 회장은 롯데지주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248만여 주를 취득하면서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이전 8.63%에서 10.47%로 늘어났다. 신 회장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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