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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유수정 기자]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갈수록 증가했으며, 사각지대에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2014.2월)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규제회피 행위 등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됐다.

이들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매년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를 대상으로 2014~2017년 기간 동안의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 변화를 횡단면(상호 비교)과 시계열(2014년도 이후 연도별)로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규제도입 당시 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상장회사의 내부거래 감시기능)가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하였다가 증가세로 반전됐고,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

또한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각 년도에 규제대상에 포섭된 회사를 살펴보면, 규제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7.2%(7.9조→14.0조), 내부거래 비중은 2.7%p(11.4%→14.1%) 증가한 것. 아울러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9~30%인 상장사(非규제대상)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평균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非규제대상)의 경우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내부거래 비중이 작으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3.9배 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으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

또한 제도 도입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하여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상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 및 비상장사와 이들 회사의 자회사 모두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있어 사익편취 행위의 사전 예방 장치와 사후 행위 규제간 정합성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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