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집단소송 준비…피해보상 촉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대출금리를 조작하고 고객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징계사안은 아니라며 은행을 방패막이하는 자세야말로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원회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분류해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의 대출 금리 책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인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렸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같은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을 누락·축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가산금리를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것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기관 징계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소원은 “대출 이자가 처음에 어떻게 이율이 산정이 됐고 그 이후 어떻게 이율을 올리면서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를 은행에 답변을 요구·파악해보고, 부당하다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이나 금융위, 금소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의 방법이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소원은 은행권의 금리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또는 감사원, 공정위의 검사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다. 또 적발건이 수 천건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의 입장 발표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피해 원인과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라 밝혔다.

추후 구체적인 징계 방안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다만 곧 검사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은행의 실명과 적발된 사례 건수 및 금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 금액 등을 정확히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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