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 20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부정 취업 등 특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6일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 A씨가 재직 시절 이른바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재취업을 대가로 사건을 무마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A씨가 신세계 계열회사에 어떤 경로로 취업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현재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 그룹 등 다수의 기업을 수사 선상에 올려둔 상태로 전해졌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