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뢰도 낮지만…변수 염두해야

좌측부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구속을 계기로 또 다시 해임안이 상정됐다. 그룹의 주된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없는만큼, 주총에 직접 참석해 해명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간 모든 재판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던만큼 아무 일 없이 돌아올 것을 약속드린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참석을 위해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가 미온적 반응을 이어감에 따라 노심초사(勞心焦思)인 모양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는 앞서 20일 진행된 재판에 이어 또 다시 신동빈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주된 내용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날 피고인으로 자리한 신 회장은 또 한번 직접 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보석 허가를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보석 청구서 제출 이후 2주 가량이나 지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9일(금요일)로 예정된 일본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8일에는 보석이 결정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주총 전 마지막 공판이었던 지난 25일 법정에서 더욱 소리 높여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수 밖에 없었을 터.

그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다른 상장사와 달리 친척만 위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저를 포함해 아버님과 어머님, 형님, 누님, 여동생 및 서미경씨까지 이렇게 7명만이 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저 뿐”이라고 절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오는 29일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신동빈 이사직 해임 및 신동주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하며 경영 복귀를 모색하고 나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한 결과에 불안감을 금치 못하는 신 회장 측의 입장과는 달리 재계에서는 신 회장의 부재에도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탈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지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앞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손해를 끼쳤던 바 있는 만큼 주주들의 신임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한국 내 대부분 주식을 처분한 것은 물론, 지난 4월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 불과 0.15%의 지분율만을 보유 중이다.

신 회장이 최근 유상신주를 취득하며 10.47%의 롯데지주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

여기에 신 회장이 최근 롯데홀딩스 지분율을 1.38%에서 4%까지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가 된 것과 달리, 신 전 부회장은 직접 보유 중인 지분이 1.6%에 그치는 한편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이 약 30년 간 일본 롯데의 경영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과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일본 롯데 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정함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대리인으로 나설 수도 없다는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제시하며, 신 회장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실형 선고를 받은 신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경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장하며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앞서 네 차례에 걸쳐 복귀를 시도했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경영권 쟁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신 회장을 초초하게 만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회장 측의 보석 요청과 관련 “그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던 것은 물론 롯데홀딩스의 주총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계속해서 보석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계 5위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것도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도 아니”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해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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