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검찰이 그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대기업 부정 취업 협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세계를 급습했다. 공정위 전 간부의 부정취업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전직 간부의 재직 시절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수사 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신세계를 비롯한 일부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알고도 공정위가 제재나 형사고발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예의주시 한 점이다. 

여기서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가 현재 신세계페이먼츠에 재직 중인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회사에 취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는다.

검찰이 이처럼 공정위 간부와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처분과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당시 이를 놓고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재벌 봐주기','뒷처리 하는 공정위' 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봐주기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선긋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는 유착관계에 관한 구설수가 거론된 자체만으로도 신뢰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조치를 내려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기업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덩달아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공정위는 물론 신세계 역시도 좌불안석이다. 검찰 조사에서 유착관계 일부가 드러날 경우 신세계그룹 역시 불편할 수 밖에 없게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기도 하다. 

검사 조사가 수박 겉핥기로 끊나서는 안된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위와 기업 양쪽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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