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며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경제수석의 공적 책무를 방기한 죄책이 무겁다”며 법원에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로 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 수준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부끄럼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오점이 남기게 된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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