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4일 증선위 심의 예정…‘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심의가 임박했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일과 12일, 20일 등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했다.

20일 회의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마친 만큼 증선위원 간 논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심의 안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고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한 이전 회계 처리에 대해서 심의범위를 확대한 만큼, 차기 증선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여부를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감독원은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회계처리상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3차 증권위 회의가 1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는 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까지 살펴보자는 의견을 내놓으며 분식회계 혐의 입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애초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단순 실수로 회계 처리를 잘못한 ‘과실’ 혹은 ‘중과실’로 인정된다면 ‘고의성 처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5년 전부터 삼성바이오의 회계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날 경우 고의성으로 인정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또한 2012년도부터 회계 처리를 수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등 여러 추가적 문제가 따르게 된다.

증권위 관계자는 “2015년 이전 회계자료를 비롯하여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다”면서 “위원들 간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기에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증선위는 7월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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