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겸찰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넘게 조사를 마친 뒤 29일 새벽 집으로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소환해 15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지친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선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했나’,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는 입장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부친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대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또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 소유의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조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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