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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인터넷팀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의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이에 따라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7개 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가 각각 대표회사로 선정됐다. 

이때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직·간접적 출자금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은 차감해 산정한다.

또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모든 그룹이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이 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등 대부분 그룹의 자본비율은 10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한 입법사항이 추가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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