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고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10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상속세 50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상속세 탈루)의 경우 공소시효 등 법리 판단이 복잡해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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