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증권 금융당국 첫 제재 대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달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공매도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회의를 열고 연이은 불법 공매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 포착시 금감원이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공매도 주문이 많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한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등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이를 심리하는 식이다.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받은 금감원은 이상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을 현장검사 및 조사한다. 결제가 늦어지는 계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의심계좌까지 폭넓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금감원과 거래소, 업계(금융투자협회) 등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분기 내로 공매도 주문의 증권사 확인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에 나선 것은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는 골드만삭스증권의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심의 중이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 5월 30일 코스피, 코스닥 300여개 종목에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가운데 60억원 어치의 20개 종목이 공매도 주문 결제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주식 차입을 확인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3분기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상 공매도 주문 명세와 적정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차입 여부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점검이 아닌 대대적인 검사나 조사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조사 시기에 관해서는 “거래소가 심리를 진행하면 결과를 보고 받고 검사나 조사를 나갈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시작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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