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증권 등 유연근무제 확산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1년 유예를 받았다. 따라서 내년 6월까지 도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증권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발 앞서 관련 준비에 들어갔다.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은 PC오프제와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선제 도입에 나섰다.

시차출근제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일 8시간씩 근로시간을 채우는 시스템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특정일 근무시간을 늘리고 나머지 근로일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선제 도입에 나선 A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의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번 달부터 PC오프제, 유연근무제를 강화해 근로시간과 문화를 개선하고 다음해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점검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다른 증권사들의 동향을 우선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B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아무래도 초기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의무 도입까지 1년이 남은 만큼 먼저 시행하는 기업들을 보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세워 도입 시기를 정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C증권사 관계자는 “부서마다 임금체계나 근무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증권사들은 주52시간이 타업권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다”며 “정부가 업권별로 세부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업계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나 보너스 등이 결정되는 구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시간을 조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리서치부서나 해외 관련 부서, 영업부서 등은 근무 시간을 놓고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과 개인시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자체의 목적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증권사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