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최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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