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4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1·3차에 이어 대심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일반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부터 삼성바이오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수정안 세부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심제는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콜옵션 공시 제외 고의성 여부, 가치 평가 방식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를 감리한 뒤, 2015년 당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변경에 대한 지적내용 및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한 데 대해 불충분하다고 판단, 설립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한다.

증선위는 4차 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되도록 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의 수정안과 그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 청취로 최종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안건 보완 요청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최종 결론이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중과실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삼성바이오는 검찰에 고발되며,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에 귀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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