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 등 7개사 '도마'
조사방해 과징금 부과 이력도

현대제철 철근공장 / 사진 = 현대제철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7개 제강사의 철근담합과 관련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내 철근시장의 33%를 점유한 현대제철의 경우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철근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계와 분기(3개월)마다 가격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여가 되는 다음 주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안을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담합 조사가 이목을 끄는 것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과징금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조사 대상 기간이 6년에 달한다. 따라서 담합이 적발되면 이 기간 각 제강사들이 벌어들인 철근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최근 철근 판매 영업이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각 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철근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제철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다.

2017년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봉형강(철근 포함) 부문의 시장 점유율은 33%다. 관련 매출액만 6조원에 달한다. 철근 등 상세 품목 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봉형강 물량중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철근을 포함해 많지 않다.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업계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관련 매출액이 과징금에 소급 적용될 경우 현대제철 1개 회사의 과징금 규모만 6000억~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담합과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에 현대제철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관련 혐의를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철근 담합 조사 방해로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부과 사유는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 요구에 불응해 파일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 인멸 ▲외부저장장치(USB) 제공 거부다.

한편 철강업계는 1998년과 2000년 철근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아연도금강판 및 냉연강판 담합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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