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서 기관·임원제재도 최종 확정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심의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구성훈 대표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는 추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증선위에선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와 직무정지, 유령주식 매도 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추후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안을 함께 논의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등 조치다.

이날 증선위에 참석한 구성훈 대표이사는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금융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절차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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