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 사진 = 월요신문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5일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알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공정위 직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 후 취업 등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일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재직 당시 현대차의 기업 담합 등을 발견했지만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이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와 수년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전·현직 간부들의 부정 취업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현황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사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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