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 폐지’…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 움직임 보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마을금고법 개정반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지난 3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된 박차훈 회장이 선거기간동안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들의 연임을 폐지하고 사실상 종신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차훈 회장은 최근 전국 이사장들에게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822개 금고의 찬성을 얻어(3회 연임금고 71.8%찬성) 금고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중앙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한다”며 “선거공약의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 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종신직으로 이사장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 같은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종신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즉 2번 연임할 경우 최대 12년간 이사장직 유지가 가능해 장기집권에 따른 각종 비리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안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행 및 폭언사건과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개고기 사건,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언과 토지구입 리베이트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물구입비 횡령의혹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청원자는 또 “새마을금고의 선거제도는 회원제의 직접선거제와 대의원제의 간접선거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대부분의 대형 금고들은 대의원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대의원 100~150명만 관리해 이사장 측근들을 대의원으로 선출시켜 놓으면 12년의 장기집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며 법이 개정된다면 종신집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거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공약이었다고 또는 표를 찍어준 이사장들을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과 관리로 합리적이지 못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은 신임 회장의 단순 공약으로 설문조사 역시 이사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금고법 개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4000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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