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25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고강도 개혁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군 장비와 무장병력을 투입해 2개월 내로 전국을 장악하는 ‘비상 계엄’의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군인권센터가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려 했다”며 “(이 병력으로) 서울시민 천만명 학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중 미공개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과거 군사적 진압을 빗대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사는 청와대·헌법재판소·정부청사 등 중요시설에 동원할 부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청와대에는 30사단 1개 여단·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방부와 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에는 20사단 1개 사단,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707대대는 출동을 대기하다가 중요 시설을 탈환하는 작전에 투입된다고 적혀 있다.

기무사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는 각 1개 군 사단과 1개 특전사 여단을 배치한다고 계획했다.

또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었지만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정된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비상계엄 시에는 군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당시 야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단심제로 징역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계획을 했다"며 "문건에서는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방을 지키는 2, 5기갑여단과 30사단, 20사단을 서울로 진주시키고 1, 9공수여단까지 투입해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하는 계획을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군이 위수령을 발령하면 촛불정국과 분명 마찰을 빚을 것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순서대로 선포해 최종적으로는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국토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