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중노위 마지막 조정 회의, 합의 실패 시 금융노조 파업 가능성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권 노사가 주52시간 근무 조기 도입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조정회의를 한 차례 남겨둔 가운데 금융노조 측에서는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노사갈등이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 도입과 임금 등 쟁점안을 조율했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사측이 신청한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9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연다. 중노위 조정이 실패하면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현재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신규인력 채용확대 의무화(청년 의무고용)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금지와 휴게시간 보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비정규직 사용 금지 ▲KPI 개선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다.

사측에서는 일부 직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전 직군 일괄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새로 인력을 충원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 측은 수익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연내 도입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측에서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중노위 등에서 연내 실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단 예외 직무 조항에 대해선 절충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방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측은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고 전직원이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으면 고객 불편이 크다며 반대한다.

이밖에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 ▲국책금융기관(복지혜택 축소 등) 노동개악 철폐 ▲양극화 해소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성과주의 강화 금지 등 노사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18일 산별교섭 결렬된 뒤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시한 만큼 오늘(9일) 열릴 중노위 마지막 조정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노조가 총파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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