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서울사무소 / 사진 = 월요신문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민간기업을 향한 경영개입이 심각하다. '포스코 흔들기'로 불리며 회장 후보 선출을 놓고 벌어진 정치권의 개입 논란 등이 최종 후보자가 낙점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9일 오전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단체는 최 후보자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고, 직후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섰다.

정민우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이하 포바세) 대표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비리 사건들 대부분에 최 내정자가 깊숙히 개입됐다"며 최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포바세 시민연대가 밝힌 최 회장 후보의 혐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비자금 44억 조성 사건의 횡령 방조 및 법률위반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 방조 배임 및 법률 위반 ▲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 및 방조·배임 등의 법률위반 등이다.

포바세와 추 의원은 "최 내정자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MB의 사람이자 최순실의 사람인 최 내정자는 각종 요직을 거치며 부적절한 기업 인수와 매각, 배임, 뇌물수수, 횡령,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오늘 오후 4시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의지를 밝혔다. 시간의 선후관계가 맞지 않고, 해당 사건들이 발생할 당시 최 후보자의 지위는 이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는 포바세가 주장한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비리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위법행위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최 후보가 주도한 것 처럼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의 사례로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고발의 건을 들었다. 최 회장 후보가 사건 발생 1년전(2008년 2월~2010년 2월)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에 대해 포바세가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 경력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직분일 뿐 이라고 밝혔다.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하지 않았고, 계열사 사옥 매각이나 직원들의 정리해고에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