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마가 훤히 드러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심도 없던 발모샴푸를 찾기 시작했죠. 다들 어린 나이에 탈모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정을 모릅니다.(서울 중랑구 20대 대학생)

최근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뷰티업계에서는 관련 제품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탈모 방지 샴푸 등 기능성 상품 시장 규모는 약 4조원대로 2004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은 2016년 5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탈모방지 샴푸가 의약외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돼 유통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587개(14개사·14개 제품)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2개 업체는 고발조치됐다.

우선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가 142건이 있었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도 166건에 달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도 279건이나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닥터포헤어·TS트릴리온 등 시정명령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금방이라도 머리카락이 나게 해줄 것 같은 식으로 과대광고로 포장했다.

그 중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가 총 16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를 판매하면서 '의약외품'으로 표시했을뿐 아니라 '모발 굵기 증가' '발모·양모'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 내용에 따라 자사 공식 쇼핑몰과 입점몰 등에 게재된 광고 내용에 대해 수정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인정했다. 

또 "발표된 내용 중 위반 건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으로 입점몰의 협조를 받아 광고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중이다"고 덧붙였다. 

네이처리퍼블릭 뿐만 아니라 닥터포헤어, 코스모코스, TS트릴리온 등도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등으로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 '려 자양윤모지성샴푸'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세레몽드헤어샴푸 △다슈데일리한방두피골드 샴푸 △다모애 테라피골드샴푸 △세븐에이트모텍샴푸액 △폴리포스EX △모리솔브 스칼프워시 등이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식약처 "인터넷 판매 관리 강화하겠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모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당국에 허가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해 판매해온 만큼 주요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대한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모샴푸(기능성 화장품)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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